“회사분할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하나마이크론, 벌점 누적시 상장적격성 심사 우려
하나마이크론이 최근 회사분할 결정을 철회하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8월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마이크론(067310)의 공시번복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 같은 예고를 공시했다. 공시 불성실 유형은 ‘공시번복’이며, 원공시일은 내년 1월 17일, 철회일은 7월 29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와 제32조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마이크론은 철회 사유에 대해 ‘회사분할 결정 철회’임을 명확히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9월 1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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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투자 신뢰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되고,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에 달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벌점 누적 여부와 이에 따른 상장 유지 가능성이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정 번복이 반복될 경우 경영 신뢰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거래소 당국은 상장사 공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시 번복 등 불성실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다. 향후 공식 결정 및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하나마이크론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현재 0.0점으로 확인됐다. 향후 벌점 부과와 관련된 후속 조치 결과에 따라 회사의 상장 지위와 투자 환경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관련 심사 결과와 당국 조치에 따라 코스닥 시장 투자 심리 및 상장사 공시 문화에 변화를 촉발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