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번, 최장 7시간 접견”…JMS 정명석 수감 중 변호사 만남 논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수감된 뒤 3년여 동안 구치소에서 하루 평균 2.5회, 최대 7회에 달하는 변호사 접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호인을 만나는 시간도 최장 7시간 28분에 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과도한 변호인 접견이 교정시설 운영이나 사법절차상 허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명석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699일간 변호사 접견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으로는 2.5회로 집계됐으며, 가장 많았던 날에는 7명의 변호사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정명석을 접견했다. 2022년 12월 22일에는 7시간 28분 동안 한 변호사와 머물렀고, 2023년 7월 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1시간 40분 만을 제외하고 변호인을 지속적으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별도의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없이, 접촉차단시설이 없이 진행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횟수 제한이 없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정명석은 올해 1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후에도 한번에 최대 4시간 10분씩 변호사와 접견을 이어갔다. 2025년 3월 4일에도 하루에만 5차례, 오전 9시 16분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접견이 진행됐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변호인 접견이 본인의 권리로 폭넓게 보장되지만, 기결수가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심 등 소송 준비 사유에 국한된다. 정명석의 반복적·장시간 변호사 접견 사례가 알려지며, 현행 접견 제도가 교정 시설 내에서의 특혜나 탈법적 접촉의 우려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과거에도 유명 수형인이 ‘변호사 접견’을 활용해 장시간 외부인과 연락하거나 편의를 누린 사례가 빈번히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법무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현행법상 변호인 접견 시간·횟수 규제는 없으며,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교정 현장에서는 과도한 접견이 교도관 인력 부담을 키우고, 수용질서 교란이나 재판 지연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반복되는 접견 특혜 논란에 대해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권리가 수용 시설 내 불평등과 악용 소지로 번지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인 접견 남용 시 적정성 심사 및 제한 규정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정명석은 JMS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1945년생으로 만 79세인 그는 사실상 남은 생을 교정시설에서 보내게 됐다. 이어 별도의 ‘월명수’ 사건 등 추가 기소 혐의도 남아있어, 해당 사건은 향후에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관련 사례의 경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접견 제도 개선과 공정한 처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