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투입 장병 심리상담 필요”…인권위, 군에 헌법교육 강화 권고
정치권에서 군 계엄 동원 장병의 인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군 당국에 계엄 투입 장병 심리상담 지원과 헌법교육 강화를 권고하면서 군 인권 보장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확대·강화할 것을 군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5일 8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은 계엄에 참여한 장병의 신변 보장과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인권위 관계자는 "계엄 동원 장병들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심리적 치유와, 장병들의 헌법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 같은 결정은 5월 말부터 이어진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계엄 투입부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 관련 부대를 직접 방문해 장병들의 인권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조직이 장병 인권보장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반면, 일선 부대에서는 계엄 상황에서의 특수성과 안보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내에서도 계엄 투입 장병 처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은 인권위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세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