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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위험 커졌다”…경제계, 국회 상법 개정에 강력 반발
정치

“경영권 분쟁 위험 커졌다”…경제계, 국회 상법 개정에 강력 반발

김서준 기자
입력

상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 증폭을 강하게 우려하고 나섰다.

 

이번 상법 개정은 지난 7월 1차 개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주요 내용인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또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와 배임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 제도와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 의무를 다해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배임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주요국에 비해 무겁고 구성 요건도 모호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상법 개정안에 이어 추가로 이루어진 조치다.

 

기업들은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권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사 수가 7명인 상장사 기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머물러 사실상 다수 의사 결정을 좌우하기 어렵게 됐다. 반대로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가 4~5명에 이르러, 최대 주주 측 의사에 반하는 의결이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모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에 달했다.

 

한편 경제계의 요구 속에서 국회는 향후 입법 부작용 최소화와 기업 경영 환경 안정화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상법 추가 개정의 파급력과 기업 경영권 보장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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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국회#상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