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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셀레스트라,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경제

“회생절차 개시신청”…셀레스트라,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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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진행하면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레스트라(352770) 보통주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추가됐다. 관리종목 추가지정일은 2025년 9월 9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 10) 적용에 따른 조치다.

 

회사 측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이미 발생한 상장폐지사유와 더불어 관리종목 지정현황에 중복 반영된다. 이에 따라 셀레스트라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동시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고, 투자자들은 종목 매매 및 보유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공시속보] 셀레스트라, 회생절차 개시신청→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공시속보] 셀레스트라, 회생절차 개시신청→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시장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상장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앞으로의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가능성까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주식가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우려를 드러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관리종목 지정이 추가된 만큼 셀레스트라 주식 거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상장폐지 심사 및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향후 후속 절차와 일정에 대해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셀레스트라 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현황 및 회생절차 개시여부는 투자 환경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셀레스트라의 회생절차 진행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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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한국거래소#관리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