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도선업 선박금융 문 열렸다”…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 중소선사 지원 확대
예선업과 도선업을 둘러싸고 금융지원 소외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국회가 중소선사 지원 확대에 화답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선업과 도선업 역시 선박금융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항만 필수 산업의 개발·재편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화물선과 여객선은 물론, 항만의 이·접안 및 입·출항을 담당하는 '예선(曳船)업'과 '도선(導船)업'까지 선박금융 지원 범위를 확장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예·도선 업계의 신조 발주와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예선업체는 모두 86개사, 보유 선박은 309척에 이른다. 그동안 외국 중고 선박 도입에 의존했으나, 최근 선박 입·출항법령이 엄격해지며 신조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도선업 역시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의 선박으로 입출항 지원에 나서며, 항만 운영 안정과 효율 향상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그간 해양진흥공사법상 선박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국내 항만 서비스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신조와 친환경 전환에 자금난이 컸으나, 이번 법안 의결로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선사의 선박금융 접근성이 개선된 상황에서, 중소선사 비중이 큰 예선업과 도선업도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선박금융뿐 아니라 대출이자 지원과 경영 서비스 확대 등 종합지원책을 통해 업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 의결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해운업계에서는 항만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중소선사 친환경 전환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