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생협서도 쓴다”…사용처 확대·편의성 강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사용 가능한 매장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부터 지역의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친환경 농산물 등 공익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생협 매장에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소비쿠폰 이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 매장 목록은 9월 22일 2차 신청 시작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공식 앱, 콜센터 등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 시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쓸 수 있으나, 지역생협 매장은 매출액 제한 없이 적용된다. 일반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도 사용처에 포함된다. 반면, 대형마트, 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각종 공공요금·교통·통신 자동이체, 보험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당국의 노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사회 각계에서는 사용처 확대가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