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자금도 세금 부과”…진성준, 김건희 혐의 확정 시 7천만원 납부 추산
뇌물 등 위법 소득에도 세금 부과가 필수라는 원칙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확산됐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뇌물 등 불법 소득에 총 950억원가량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에도 실질적인 세무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0월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건수는 1,329건, 총 부과 금액은 9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따른 수수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정치자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억 9천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티파니 브로치 등 금품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7천249만원(9월 30일 기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진 의원 측에서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모든 자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 조세정책의 기본”이라며 “불법 자금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과세의 투명성과 적용 범위, 특별감독 필요성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세법의 엄정한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야당은 위법 자금에 대한 철저한 추징과 추가 입법 보완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 조치가 탈세 근절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사각지대 점검과 사후 모니터링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특검 결과 및 관련 세금 부과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