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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분쟁 13년 만에 마침표"…정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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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10년이 넘게 이어온 국제투자분쟁을 둘러싼 법적 충돌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전액을 지급하면서, 정부는 사실상 분쟁 종결과 함께 재정적 손실도 회수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74억 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천만원, 여기에 지연이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 환수는 지난달 18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 승소와 함께 소송비용 전액 지급을 명령한 지 29일 만에 이뤄졌다.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회수한 소송비 가운데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취소위원회의 승소 결정 직후 론스타 측에 이른바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하고, 지급 기한과 미이행 시 강제집행 착수 방침을 명확히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급 기한은 12월 18일로 설정됐고, 법무부는 기한 내 미지급 시 국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이달 3일 한국 정부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결정문상 기한보다 이틀 앞서 미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고, 17일 법무부 지정 계좌로 소송비용 전액을 송금했다. 정부는 이날 환수 완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론스타 분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 약 6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와 인허가 과정이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요 주장 내용이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액의 약 4.6퍼센트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당시 환율 1달러당 1천300원을 적용하면 약 2천800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거쳐 배상액은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조정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의 법리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ICSID에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최근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년 8월 판정이 인정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고,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결정에서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고 론스타 측에 명령했다. 이번에 회수된 74억여원은 이 결정에 따른 이행 결과로, 소송비와 정정 절차 비용, 이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송비용까지 되찾으면서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피한 것은 물론, 공익적 규제 권한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ISDS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국내 금융정책과 규제 환경에 남긴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론스타 사태의 배경이 된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당시 정책 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차원의 추가 진상 규명 요구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여지도 남아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국제투자분쟁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역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개선 방향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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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론스타#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