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개 넘는 고열량식품 판매 금지”…식약처, 어린이 건강 지킨다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함유 등 어린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학교,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판매가 금지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총 4669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4586종,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83종으로, 열량은 높으나 실제 영양소는 부족하거나 카페인이 과다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칼로리는 높지만 단백질 등이 충분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한다. 당류와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 비만,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고카페인 함유 음료 역시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층에는 적합하지 않고, 1㎖당 카페인 0.15㎎ 이상 포함한 제품에는 특별 경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으로 규정하고,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과 광고까지도 별도 기준 아래 강력하게 관리한다. 광고 역시 ‘장난감 등 무료제공’을 내세우는 방식은 전면 제한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건강·영양 메뉴를 통해 해당 제품 및 판별 프로그램을 공개, 학부모와 소비자가 판매 금지 식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식품·바이오 업계에서는 소아 비만, 영양 불균형 등이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르며 관련 규제가 빠르게 촘촘해지는 중이다. 미국·유럽 등도 어린이 대상 고열량·고당분 식품 광고를 제한하고, 학교 내 판매 규정을 강화하는 등 유사한 정책 방식을 추진 중이다.
영양 전문가들은 어린이 건강 성장을 위해 평소 가공·고열량 식품 섭취를 줄이고, 물과 흰우유 등 기본 식단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먹거리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안내가 전국적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선택권에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계는 앞으로 식약처의 기준 강화 및 관련 정보 공개가 소비자 행동을 바꾸고, 식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