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법 상임위 통과”…울산 여야, 초당적 협력 결실
정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손을 맞잡았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현안을 둘러싼 초당적 공조가 성과를 내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울산시는 1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심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뤄졌고, 상임위 의결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공동 발의했다. 여야 소속을 초월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대에 나선 셈이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박람회 준비와 운영, 사후 활용을 전담하는 법적 주체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핵심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은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사업 일정 차질을 줄이도록 했다. 더불어 박람회 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장치도 담겼다. 특별법은 박람회와 관련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근거를 두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고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과 민간 재원이 병행되는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치권의 협력과 울산시의 국회 설득 노력으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이 통과되면 “박람회 준비와 사후 활용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무난한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여야 간 국회 일정 조율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거쳐 특별법 처리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도 추가 설득 작업에 나서며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