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빌리언 1년 새 200퍼센트 급등…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매매주의 경보
쓰리빌리언 주가가 최근 1년 사이 200퍼센트 이상 치솟으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통해 경보음을 울렸다. 과열 양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쓰리빌리언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11월 20일 종가는 1년 전 종가 대비 200퍼센트 이상 상승했고, 같은 날 종가가 최근 15일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15일간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시장감시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일수가 4일 이상 발생해 투자경고 지정 요건을 채운 것으로 설명했다.
![[공시속보] 쓰리빌리언,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거래 주의 요구](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0/1763638113798_727034196.jpg)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쓰리빌리언이 투자경고 상태에서 2일간 주가가 40퍼센트 이상 오르면서 지정 전일 종가를 웃도는 상황이 발생하면,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안내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 차익 실현과 관망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투자경고 조치가 가격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어 장치라고 해석한다. 일정 기간 특정 계좌에 매수세가 집중되거나, 단기간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경보 단계를 통해 경계심을 환기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 의무도 강화된다. 쓰리빌리언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을 100퍼센트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레버리지 거래 활용이 사실상 차단된다. 레버리지 수요가 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투자경고 해제는 일정 기간 추가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거래소는 지정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후 특정일에 해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쓰리빌리언의 투자경고 해제 여부를 처음 판단하는 예정일은 12월 4일이다. 다만 향후 주가 흐름과 거래 패턴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쓰리빌리언은 투자주의종목에서 투자경고종목을 거쳐, 필요 시 투자위험종목 단계까지 관리될 수 있다.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고위험 단기 매매에 나서는 투자자일수록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한 종목에 대해 경보 발령과 매매제한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