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형법 개정 논의 본격화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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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법무부에 공식 지시하며 형법 개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307조 1항)도 동시에 폐지를 검토하라”며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일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같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통과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지시 이후 입법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언론 감시 활동 위축 등 비판 여론이 꾸준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 뉴시스

실제로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은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돼, 6만8,445명의 동의를 얻어 3월 4일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일이면 예외적 불처벌된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는 2015년부터 한국 정부에 해당 조항의 폐지를 거듭 권고해왔다. 당시 최종 권고문에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금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 고발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적 손질 필요성을 짚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계적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각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강화와 피해자 보호 균형, 형법·민법 경계 재정립”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명예훼손 처벌 범위와 관련한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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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법무부#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