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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개혁안 위헌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고회로 공세 차단 시도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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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개혁안과 헌법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법조계 일각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고회를 열어 위헌성 지적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일 국회에서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개혁 법안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한다. 당 지도부가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당내 실무 기구인 태스크포스가 공개 설명에 나서는 형국이다.  

태스크포스는 이날 보고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3건의 개혁 법안을 설명한다. 특히 전관 출신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은 전관 특혜 의혹을 차단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소개될 전망이다.  

 

또 다른 핵심 안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 산하에 설치돼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 등 핵심 사법행정을 의결하도록 해, 대법원 중심의 행정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보고회에서 함께 다뤄진다. 개정안은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반복적 위법·부당 재판이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정안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대법관 퇴임 후 수임 제한 조항을 두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행정위원회에 비법관을 대거 참여시키는 방안 역시 외부 영향력이 사법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는 보고회에서 위헌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스크포스는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퇴임 후 제한 기간과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했다는 점,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구조에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를 담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은 사법행정 개혁이 특정 법관이나 특정 사건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법관 징계 강화와 전관 수임 제한이 국민의 재판 신뢰 회복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행정위원회의 비법관 참여 확대가 정치권과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키워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며, 오히려 폐쇄적 구조가 사법 신뢰를 떨어뜨려 왔다고 반론을 제기해 왔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헌법학자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보고회를 계기로 사법행정 개혁 법안들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뒤, 위헌 논란에 대한 법리 검토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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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사법행정정상화tf#사법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