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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아동 인권 침해 소지”…최교진, 규제 의지 천명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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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을 두고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충돌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강도 높은 규제 의지를 밝혔다. 과도한 사교육이 아동 인권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에서 교육부가 직접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현장관리 강화 움직임에 따라 향후 제도 변화도 주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영유아 사교육은 아동의 발달권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사교육 경쟁 심화에 대해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황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현재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것은 진짜 되면 좋겠다. 교육부에서도 신속한 입법을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또한 “선행 사교육 규제를 포함한 모든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규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과 관련, 최 장관은 “추가 학생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 결석자와 해외 여행 학생 현황을 대학에 조사토록 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 중 대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대학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7일에는 전국 대학·전문대 학생처장협의회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최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구로구 일대에서 진행된 혐중 시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학교 인근 집회를 학교장에 의무 통보하는 방안이나 확성기 사용 등 소음 시위 제한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며, 현행 집시법 근거에 따른 실질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학교와 교육청이 시위 신고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선,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전북대 학생 1인당 투자액이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국가균형성장 관점에서 다른 대학도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은 교육부뿐 아니라 각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 중점학교’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2028년까지 AI 중점학교를 2천 곳으로 확대해, 선도적인 AI 교육 정책 적용과 지역 AI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교육 규제 법제화, 대학 경쟁력 강화, 학교 주변 집회 규제 등 교육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 이슈가 향후 정국에서도 주요 격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대책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국회 역시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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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영유아사교육#서울대10개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