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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 5천372건 적발”…신영대, 관리·감독 체계 강화 촉구
정치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 5천372건 적발”…신영대, 관리·감독 체계 강화 촉구

윤지안 기자
입력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두고 정치권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이 전국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5천 건이 넘는 안전관리 부실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28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12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아파트, 도로, 철도, 공항 등 전국 2천15개 건설현장에서 총 5천372건의 벌점, 과태료, 시정명령 등 위반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추락 방지, 가설 구조물 설치 등 안전관리 미흡이 3천15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시공관리 미흡은 1천299건, 품질관리 미흡은 387건, 기타 사례도 542건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해 5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40일간 실시됐으며 933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에서도 적발사례가 213건이나 나왔다. 대우건설이 37건으로 최다였고,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롯데건설 각각 29건,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각 25건, 포스코이앤씨 23건 등 주요 대형사 모두 부실이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안전불감증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신영대 의원은 “건설 현장은 안전장치 하나만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실 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과 적발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의 배경과 제도적 보완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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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국토교통부#10대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