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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훼손·협박 혐의로 경찰 고발”…전북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강화
정치

“투표함 훼손·협박 혐의로 경찰 고발”…전북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강화

조보라 기자
입력

투표함 훼손 논란을 둘러싸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투표소 참관인 간 충돌이 불거졌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6일, 제21대 대선 당시 전북 군산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함 훼손 및 사전투표 관리관 협박 혐의로 참관인 신분의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A씨와 B씨는 투표함과 봉인지 사이에 붉은색 유성 매직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행위를 벌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투표함의 정상적 간인(間印) 절차를 무시한 채 투표함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현장 사전투표 관리관의 제지를 받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선관위는 투표함과 봉인지 사이의 간인 행위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 단체가 교육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일부 단체가 지속적으로 선거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간인 방식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함 훼손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협박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정치권은 잇따른 부정선거 논란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참관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 확산이 선거제 신뢰를 저해한다”며 선관위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가 반복될수록 시민사회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협박이나 투표함 훼손 같은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따라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수사의뢰 방침에 따라, 경찰과 사법당국은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관인 제도와 투표함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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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a씨#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