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위반 우려”…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여권 추진안에 사실상 반대

이도윤 기자
입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법원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법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을 두고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답했다. 이는 최근 여권 내에서 내란 혐의 등 대형 정치사건을 별도 재판부에서 신속히 다루려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현직 법원 수장이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역시 같은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선고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된 상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의원이 “이같은 사례가 전례가 있느냐”고 묻자, 김대웅 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지시 여부에 관해선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둘러싼 법원의 위헌 소지 주장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여권 일각에선 고위 정치범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조치 필요성을 내세웠으나, 법원장들은 재판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 침해 소지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반면 야권은 법원장의 문제 제기를 근거로 원점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개입할 경우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견해가 이어졌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처리 속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사법·정치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 사법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법원 역시 재판 독립 원칙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윤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대웅#내란전담재판부#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