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개시”…민주당, 수사 확대·구치소 현장검증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특검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김건희 특별검사·내란특검 관련 수사 범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현장검증 추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간사, 서영교·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추가로 발의한 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해당 안건들은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돼 심사에 들어간다.

김건희·내란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과 범위 확대가 개정안 핵심이다. 민주당 특위가 이날 오전 제출한 개정안에는 특검이 국회의장에 제안한 의견이 반영됐다.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 관련 조은석 특검팀은 자수자 등 형 감경·면제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채해병 특검의 경우 수사 인력 증원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특검법 개정안은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 법사위 차원의 본격 심사와 검증이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 계획도 이날 논의됐다. 법사위는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이날 채택할 예정이며, 채택 시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에서 검증이 진행될 계획이다.
그러나 구치소 내 CCTV 열람 및 대국민 공개 여부는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여론 추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열람 및 공개 여부를 포함해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러 의견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릴 당내 검찰개혁특위 비공개 회의와 관련해 검찰개혁 초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도 확인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초안 내용을 확정·발표하는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국회는 향후 법사위 논의 결과와 특검법 개정안 심사 경과에 따라 관련 쟁점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법 처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안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