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줄 수 없다”…김용민, 검찰청 폐지 시간표와 입법과제 강조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이 정치권 대립 속에서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청 폐지, 보완수사권 논란 등 핵심 의제를 두고 입장을 밝혀 정치권의 후속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의 특검 관련 요구에 대한 강한 반박과 함께,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의 정치 복원 메시지도 이번 논의에 화력을 더했다.
8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의 검찰개혁 추진경과와 법제 로드맵, 핵심 쟁점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보완수사권 줄 수 없다”는 당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 의원은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며 야당의 탄압론을 일축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 이전 거부권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김 의원은 “이제 정치가 복원이 되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단독 회동까지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정치 복원 의지와 관련한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청 폐지 시점에 관해서는 1978년 제정된 검찰청법의 폐기를 21대 총선 공약 이행의 연장선에 뒀다. 김 의원은 “6월 11일 검찰개혁법 4법을 발의했고, 9월 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조직 확정 등 1단계 완수를 강조하고, 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1년 유예기간을 공식화했다. 개인적으로는 “1년은 길고 6개월 정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하면서도, 당 공식 설계는 1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쟁점에 대해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줄 수 없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는 해외사례와 한국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역사를 들어 수사권 남기는 것은 개혁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기소를 위한 최소한의 의견 청취나 조사 수준,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 한도 내에서만 기능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불허가 “거의 다수론”이며, 보완수사 요구권은 견해차가 있지만 절충 가능한 분위기라고 했다.
입법 일정과 시행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1단계(조직 확정), 2단계(운용법 제정)로 구분하고 현재 1단계에서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 후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고 신설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 중 신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 권한으로 검찰의 신규 수사 제한, 보고와 승인 절차 구축 등 컨트롤타워 방안을 언급했다.
경찰 수사권 남용과 은폐 문제에 관한 대책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와 사건조작죄 신설, 수사기관 상호 견제 구조를 소개하며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서로 수사할 수 있는 다층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부 감찰기구 신설, 피해자권리 특별법 제정 구상 등 보호장치 강화를 예고했다.
공수처의 위상·기능 확대와 조직 간 인적 교류 제한에 대한 원칙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조직 확대, 인력 증원, 수사·기소 대상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지금보단 강화된 조직”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반면 공수처와 검찰 등 관련기관 간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이해충돌 방지와 조직 독립성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기소 조직 전환 시 인사이동 문제, 검찰내부 조직문화와 저항 가능성, 신설 중수청의 전문성 확보 등도 현장의 우려와 함께 논의됐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 수사관의 중수청 이동 시 직급 유지와 유인책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봉 띠지 사건’이나 특검수사, 과거사위 설치에 대해서도 시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도 수사 가능하도록 법안에 근거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상설특검 도입 논의도 적지 않음을 전하며, 과거 검찰 관행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위해 과거사위 설치와 파면·징계 검토 등 제도 정비도 거론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공수처 확대 등 입법·제도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보완수사권 줄 수 없다”는 기조 하에 단계적·유예적 추진을 명확히 했다. 각종 쟁점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구체화되며, 여야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