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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튿날 면피성 법률자문”…윤건영, 충북도 대응 비판
정치

“참사 이튿날 면피성 법률자문”…윤건영, 충북도 대응 비판

김서준 기자
입력

정치적 책임 공방이 또다시 불붙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다음 날, 충청북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유가족 및 시민 여론 앞에서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9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난 2023년 7월 16일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 법률자문을 변호사에게 부탁했다”며 “참사 다음 날, 실종자 수색이 한창일 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종자 수색 종료는 17일 오후 7시 52분, 14번째 희생자가 확인된 이후에야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충북도가 참사 현장 지원 대신 법률 자문에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2024년 1월 9일 충북도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변호사 7인에게 ‘소송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며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시기에 책임 회피성 조치에 나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충북도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사고 직후 긴급 상황에서 대응 범위와 절차를 신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고, 법적·제도적 책임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였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해 자문변호사에게 질의한 것은 도내 기관의 법적 책임 및 비용 범위 확인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은 없었고, 김 지사의 법적 대응은 별도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개인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 속에서 논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의 신속한 법률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유가족과 시민 사회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인근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며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 등 45명을 기소했으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25일까지 오송 참사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정치권은 충북도의 초기 대응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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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충북도#오송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