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는 허위”…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법원이 시사평론가 김용민에게 실형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사건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체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격렬한 정치 갈등과 여론전 양상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김용민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등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장석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도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거론된 의혹의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절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를 지니지 않았던 점, 게시글이 확인된 허위 사실이라는 점,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김용민 씨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원칙 적용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한편, 여권은 선거를 앞둔 허위사실 유포가 혼탁한 선거문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정가 안팎에서는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인의 언행과 그에 대한 법적 책임, 미디어·SNS 환경에서의 명예훼손 기준 등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씨를 지필 것으로 관측된다. 추가 항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