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혐오 표현 추방해야”…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
차별과 혐오 표현의 규제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강력 규제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인권 이슈와 형법 개정 요구가 국정 의제로 부각되며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며, 제도적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적 표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수치스러운 현수막까지 게시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일 수 있다”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지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차별성 발언도 거론하며, “공직자나 단체장의 혐오 발언이 제재 없이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을 해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특히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법무부에 직접 지시하며,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 영역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개정하라”고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가,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차별·혐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당 현수막 규제, 공직자 발언 재발 방지 등 구체 조치 마련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정치적 책임의 경계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지시 이후 법무부는 관련 입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차별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근본적 가치 충돌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