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버스 탑승, 더 무겁게 다뤄야"…김민석, 육군 법무실장 근신 취소 지시
비상계엄 정국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군 법무라인까지 번졌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이른바 계엄 버스가 출발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육군 법무실장 징계를 되돌리며 더 무거운 책임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를 즉시 취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근신이 견책 다음으로 낮은 수위의 경징계라는 점을 들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한 조치다.

김민석 총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동일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민석 총리는 김상환 준장의 직책과 역할을 직접 언급하며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총리는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군 최고 법무책임자가 계엄 상황에서 법률적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김상환 준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서울행 버스에 승차한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 명이다. 이들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계엄 해제 이후에도 서울행 계엄 버스가 운행된 경위와 지휘·법무 라인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군 법무실장이 보여준 판단과 행동이 경징계 수준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는 새 징계 수위와 관련한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조치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