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4천억 논란 목전 경고”…하이브 계열사 숨김 의혹→수사 향방 긴장
무대 위 환호와 성공의 이면에는 예측 못한 파도가 찾아온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소유한 계열사 일부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 총수로서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던 하이브의 상징적 얼굴이기에, 이번 사안은 업계와 팬들 모두에 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방시혁 의장은 지정자료 제출 당시 사촌 A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신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사촌 B씨와 그 자녀들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는 토비누리 등 두 곳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두 회사는 건축 설계업과 작물재배 서비스업을 영위해 본업인 엔터테인먼트 영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공정거래법상 분명한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부분이었다. 신고 누락 이후, 하이브는 두 회사를 소속 현황에 포함하며 친족 독립 경영 인정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사업목적이 하이브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이들을 계열에서 제외했다. 법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고발은 피했지만, 충분한 주의 의무 이행 여부에 적잖은 의문이 남았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동일인에게 계열사, 친족, 주주 현황 등 자료의 철저한 제출을 당부해왔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공정위 측은 방시혁 의장이 계획적으로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정황이나, 하이브와 누락된 회사들 사이 직접적인 출자 내지 거래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발 배제의 사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계열사 누락이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법 취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경고로 종결했다.
그러나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의혹의 그림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과거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 등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로 지분을 매각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가 지정 감사인을 신청해 IPO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확대됐다. 방시혁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지분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 중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도, 증권신고서엔 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까지 설계된 이익 공유분은 총 4000억 원에 달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도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주식 시장을 향한 신뢰와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경찰,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교차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조사 일정은 미정으로, 업계 전체가 수사 결과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