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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인재 육성법 논의 속도전”…국회 과방위, 내달 공청회 추진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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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쟁과 규제 논쟁이 맞물린 인공지능 입법 전선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관련 제정법과 개정법을 한데 묶어 논의하는 공청회가 예고되며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9일 인공지능 관련 제정법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관련 개정법 일부를 의결하며 입법 절차를 본격화했다.  

공청회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은 민간 혁신 촉진과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최적 지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쟁점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정법 논의와 별도로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인재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법들도 통과됐다. 과방위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국가 전략 수립과 신뢰성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이공계 인력 유치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은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를 마련해, 첨단 기술 분야 인재의 국내 유입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글로벌 인재 쟁탈전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연구·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보안 책임을 명문화해 디지털 경제 전반의 신뢰 기반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제정법과 거버넌스 개편, 이공계 인재 지원, 해킹 통지 의무 강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조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데이터센터 인프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특별법 등은 규제 수준과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해, 공청회에서 각계의 쟁점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9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 수정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이후 정기국회와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심사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입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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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산업육성특별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