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퓨처코어 상장폐지 확정”…정리매매 7일 간 재개, 투자자 각별한 주의 필요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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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코어(151910)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위반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거래 재개와 함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퓨처코어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퓨처코어 보통주에 대한 정리매매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7매매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일은 2025년 11월 26일로 확정됐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리매매는 투자자에게 마지막 매도 기회를 제공하나, 일반 매매와 달리 투자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시속보] 퓨처코어,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재개→투자자 주의 필요
[공시속보] 퓨처코어,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재개→투자자 주의 필요

업계 관계자들은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다”며 “과도한 손실 우려 등에 대비한 신중한 매매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정리매매 종료 후 상장폐지가 이뤄지면 주식이 완전히 소멸되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의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향후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 투명성 관리가 더욱 강조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장폐지 사례와 비교해, 투자자들의 위험 분산 필요성이 또 한 번 부각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리매매 종료 후 주식 소멸에 따른 투자자 피해 규모와, 향후 코스닥시장 내 상장사 관리 강화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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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코어#한국거래소#정리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