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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 대응 특별법"…여야, K-스틸법 법사위 통과 합의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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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 과잉과 미국발 관세 정책이 격돌하는 가운데, 국회가 특례 입법으로 대응에 나섰다. 여야는 저탄소 전환과 사업 재편을 포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을 처리하며 철강산업 지원에 초당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안으로, 최근 철강 수요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생산과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발 관세 정책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중국 철강업계가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 과잉 여파로 국내외 수요도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다.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른바 CBAM을 비롯한 탄소중립 전환 압력도 철강업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진 철강 분야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 생산비 증가와 시장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안은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총리실 산하 특위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산업·환경 정책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다수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사용 확대, 관련 설비 도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저탄소 철강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재편 과정에 대한 지원도 법제화됐다.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는 한편,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업계가 공급과잉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관련 규제 혁신 등도 시책으로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특구를 지정해 인허가 절차 완화, 맞춤형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철강 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철강산업이 지역 경제와 직결된 만큼, 여야가 대치 정국 속에서도 합의 처리를 택한 배경에 지역 민심을 의식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세부 시행령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원 범위와 수준을 둘러싼 추가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국회는 법사위 의결을 계기로 K-스틸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 하위법령과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철강산업 지원과 탄소중립 정책의 조화를 놓고 향후 국회 회기에서도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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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