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센 특검법 절차 위반” 주장…국민의힘, 민주당 주도 법사위 처리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더센 특검법’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권 내 특검법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강경 대응 기조가 재확인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8일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무도한 회의 진행에 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또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국회 다수당의 절차 위반과 입법 독주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에 관한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주요 재판에 대해 일반 국민 대상 녹화 중계 허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법안 통과 절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커지면서, 특검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와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철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3대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입법권 행사 적정성,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권한 범위 등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의 강경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헌재의 판단이 향후 국회 운영과 특검 추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더센 특검법’ 절차와 내용을 둘러싼 거센 공방을 이어가며, 정치권 전반이 또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