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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차단하겠다”…더불어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 상법 개정·필버 제한법 동시 추진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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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제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재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법안의 골자에 대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서 세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자사주에도 같은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반 시 제재도 명시됐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제재 대상을 회사가 아닌 이사 개인으로 한정해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재정비했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과 상환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했다. 또 회사의 합병과 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 관행을 법률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영 자율성 위축 우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남용된 게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자사주는 경영권 강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경영권 방어 문제는 앞으로도 재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 수용해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규제 강화와 동시에 재계 요구를 반영한 보완 입법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 의사 진행 절차에도 손을 대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 국면에서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만약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우리 당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2+2 회동 결과에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에 속도를 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단이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필리버스터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이 규정의 예외로 취급돼, 소수당이 장시간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도 정족수 부족만으로는 회의를 멈출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도 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의장단과 의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그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사회에서 빠졌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부의장이 교대로 의사 진행을 맡아야 했다. 개정안에는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의장단의 물리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의원들의 비상 대기 문제도 손질됐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해 의원들은 밤샘에 가까운 무기한 대기에 나서야 했다. 개정안은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표결 시간을 사전에 공지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생활 리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 패키지를 통해 자사주 제도 개편과 국회 의사진행 제도 개편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경우 여야 충돌은 한층 격화될 수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와 향후 회기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 제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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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자사주소각의무#필리버스터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