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재판 증언 불출석"…법원, 유동규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와의 충돌 지점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헌법 84조에 막혀 멈춘 상황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만 따로 진행되는 구조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최근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소환된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 문제를 심리했다.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회복 가능 시점을 따져보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리 골절과 관련해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건강 상태가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건강상 사유가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인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과거 법정 증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난 뒤에야 자신의 증인신문을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모든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증인의 진술을 재판 말미로 미루는 것은 사건 심리의 연속성과 형평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현재 상태를 두고 신체·정신 건강 문제뿐 아니라 입장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물리적·정신적 상태로 증언이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사건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여러 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진술을 해 온 만큼, 정치적·법적 이해관계 속에서 증언 전략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제기됐다.
재판부는 재판 불출석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내년 2월 중순 무렵까지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마친 뒤, 이후 유 전 본부장을 법정에 강제로 동행시키는 구인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건강 상태와 재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강제 구인 필요성을 따지겠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24.5퍼센트, 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 상당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법원이 재판 진행 중단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정 전 실장의 사건을 분리해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 범위를 먼저 가리면서, 임기 종료 이후 이 대통령 관련 심리를 재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절차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이른바 본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미 1심 선고 절차를 마친 상태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0월 31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정진상 전 실장 사건 공판은 내년 2월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 여부를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에 나설 경우, 여야 정치권은 대장동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다시 가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향후 정기국회와 상임위원회 일정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쟁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