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방첩 기능만 남기고 업무 대대적 이관”…국방부, 조직 해체 공식화
방첩 기능 축소와 조직 개편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업무 이관과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방첩사의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기관 역할의 본질적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정보사령부의 지휘·조직 구조 개편과 중복 기능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한 방척사 폐지·기능 분산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첩사의 방첩 업무만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각각 이관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엄법과 군인기본법 개정 등 불법 비상계엄 반복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현행 계엄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제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의 시행령 및 하위 문서 개정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과 명령 발령권자의 법령 반하는 명령 금지 조항 신설을 군인기본법 개정 방향에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방첩사 해체와 법령 개정 방안 사이에서 경계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보수진영은 "군의 안보 역량 약화와 정보 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과거 군권 남용과 위법한 통제 재발 방지에 핵심적"이라며 개편안을 지지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국방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9월 한미 국방통합협의체, 10~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각각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 간 통신선 복원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논의와 각종 의견 청취를 거쳐 조직 개편 및 군 법령 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는 방첩 기능 개편과 군인기본법 개정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국은 앞으로 방첩사 해체 후속조치와 군내 권한구조 개선법 심의를 중심으로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