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5일간 79.27% 급등…해성산업1우, 소수계좌 매수 집중에 투자주의종목 지정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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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 우선주가 최근 15거래일 동안 79.27%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1단계 조치를 받았다. 단기간 급등과 소수 계좌의 매수 집중이 맞물리며 투자자 주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차익 실현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성산업1우는 최근 15거래일 간 주가상승률이 79.27%에 이르면서 2025년 12월 16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시장경보제도상 투자주의 지정 사유는 당일 종가가 15일 전 종가 대비 75% 이상 상승한 데 더해, 소수 계좌에 매수가 집중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공시속보] 해성산업, 15일간 주가 급등→투자주의종목 지정 경보
[공시속보] 해성산업, 15일간 주가 급등→투자주의종목 지정 경보

실제 이날 해성산업1우의 상위 20개 계좌 매수관여율은 50.35%로 집계됐다. 상위 20개 계좌 전체와 각각 상위 3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은 각각 13.41%, 5.72%, 4.28%로 나타났다. 투자자 구분별로는 해당 거래가 모두 개인투자자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개인 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시장경보제도에 따르면 일정 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 순으로 단계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해성산업1우의 이번 조치는 시장경보의 첫 단계에 해당하지만, 주가 급등세와 수급 쏠림이 이어질 경우 상위 단계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주의종목 지정과 관련한 직전 5일간 및 15일간의 동일 사유 지정 횟수는 모두 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같은 사유로 반복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단기간 주가 급등과 소수 계좌 매수 집중이라는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만큼, 거래소의 모니터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급등한 개별 종목의 경우 호재성 이슈보다 수급 요인이 앞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업의 실적과 재무구조 등 펀더멘털을 꼼꼼히 따져본 뒤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주의 지정이 곧바로 불공정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종목 관련 세부 지정 기준과 투자 유의사항을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당국은 투자자들이 시장경보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단기 급등주 투자 시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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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1우#한국거래소#시장경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