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반 격렬한 공방”…한덕수 구속 여부 촉각, 내란 방조 심사 종료
내란 방조와 위증 등 중대한 혐의를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특검이 거칠게 맞붙었다. 구속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3시간 25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심사를 마쳤다. 이르면 오늘 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4시 55분께 종료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심사 후 “계엄 정당화 관련 소명이나 국무위원 소집 과정”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심문에서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362쪽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와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대거 제시하며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주된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합법성 ‘외관’을 씌우려 국무회의 소집에만 집착했다는 점, 그리고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 및 폐기, 허위 진술 등이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위증을 제외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한 해석, 국무회의 소집의 실질적 의미, 계엄 선포문 인지 경위 등 각 세부 쟁점에 대한 법리 공방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내란 공모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한 전례가 있어, 이번 결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확대 적용하는 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법적 적용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심사가 향후 탄핵 정국, 국정 책임론의 향배에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국회와 여야는 법원의 판단 직후, 내란 방조 혐의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