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에도 허위 진료기록”…양재웅 등 W진병원 의료진 11명 검찰 송치
지난해 부천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 양재웅 원장을 비롯한 W진병원 의료진 11명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환자 사망사건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 원장과 주치의 2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사건 관계자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와 의료진 녹취록, 메시지 등 다수 증거를 토대로 격리·강박,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준비 중이며, 곧 양 원장을 소환해 최종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0대 여성 B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유족은 입원 기간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 적절하지 못한 의료 조치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장과 의료진을 고소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하면서 의혹은 확대됐다. 인권위는 “야간 격리 및 강박 지시자가 주치의였음에도 기록에는 당직의사로 허위 기재돼 있고, 간호사가 임의로 격리 조치할 때도 당직의사 지시를 받은 것처럼 작성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기록조작·환자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관리감독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병원의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관련자 추가 소환과 증거보완을 거쳐 구체적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유족 및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구조적 인권침해로 남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구조적 문제 여부에 대한 후속 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