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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로 매매거래 정지”…소니드, 투자자 거래 제한
경제

“자본감소로 매매거래 정지”…소니드, 투자자 거래 제한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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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드 보통주가 자본감소를 이유로 9월 11일 오후 3시 51분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투자자들은 이번 거래 제한의 배경과 향후 재개 시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소니드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공시규정과 관련 세칙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지 조치의 근거는 자본감소로 인한 것으로, 투자자들은 해당일 장 종료시까지 거래가 제한된다.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니드의 이번 매매정지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도 불가능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추가 공시와 거래재개 시점에 대한 안내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본감소에 따른 거래정지 사례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공시 및 회복 절차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조치 이후 관련 안내와 거래재개 시점 등을 추가로 공지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소니드의 유동성 변동성, 향후 정상 매매가능 시점 등에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소니드의 추가 공시와 재개 일정에 대한 새로운 내용 발표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속보] 소니드, 주권매매거래 정지→자본감소에 따른 거래 제한
[공시속보] 소니드, 주권매매거래 정지→자본감소에 따른 거래 제한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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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드#자본감소#주권매매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