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승인 낮아져”…전현희, 법원 소극 대응 비판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충돌 지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 승인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2년 간 스토킹 관련 범죄 신고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406건이던 스토킹처벌법 입건 사례는 2022년 7천626건, 2023년 1만438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7천981건이 접수됐다. 2년 새 약 1.74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승인율은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스토킹 행위 제지·경고 및 보호시설 인도 등 긴급응급조치 발부 요청에 응한 비율은 2021년 10~12월 98.4%에서, 2022년 98.1%, 2023년 97.9%, 지난해 95.8%, 올해 7월까지 93.3%로 하락을 거듭했다. 사법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발부율 역시 2022년 94.1%에서 2024년 92.2%로 줄었으며, 검사의 직권 잠정조치 청구에 대한 발부율도 2022년과 2024년 모두 84.1%에 머물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원이 조치를 주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피해자 보호와 법원의 보수적 태도 사이 간극이 커지면서, 피해자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내에서는 스토킹 방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법원 측은 피의자 인권과 보호조치 남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 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집행의 균형과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법원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으며, 실효적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