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제도 도입해야”…배현진·민형배, '한국형 쿠건법' 발의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한 '한국형 쿠건법'을 두고 9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양당 의원들이 힘을 모은 가운데 가족에 의한 미성년 연예인 소득 탕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배현진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미성년 연예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의원은 “미성년 연예인들이 자신의 소득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안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939년 미국에서 제정된 쿠건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쿠건법은 할리우드의 아역 배우 재키 쿠건의 사례에서 착안해, 미성년 연예인이 벌어들인 수입의 15% 이상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규정했다. 한국형 쿠건법도 동일한 취지로, 미성년 연예인 본인의 경제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배현진 의원은 “기존에는 제조업 등 유형 자산이 경제 축이었지만, 앞으로는 K팝 등 무형의 자산이 더 큰 소득원이 될 것”이라며, “미성년 연예인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 역시 “미성년 연예인들이 커서 뒤돌아보니 자신이 번 소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은 끔찍하다”며, “K컬처의 미래를 위해 더욱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한국방송연예기자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준호 씨도 참석했다. 정준호 씨는 “소득보장법을 통해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함께 법안에 뜻을 모으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미성년 연예인 부모의 동의와 금융기관의 신탁 시스템 설계 등 세부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찬반 의견과 수정 요구가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국형 쿠건법’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