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까지 쉬도록”…노동절 법정 공휴일 추진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불려 온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칭 복원하는 데 이어,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언급하며 사회적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 휴무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절을 둘러싼 제도 개편 요구도 커지고 있다.
사건은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질문하며 현행 노동절 운영 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재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기념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금융기관과 상당수 민간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따라 이날을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과 일부 공공부문 종사자는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일하는 시민 사이에서도 휴식 보장 수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절을 단순 기념일이 아니라, 전 노동자의 휴식과 권리 보장을 위한 공적 휴일로 격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 현장의 혼선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학교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선생님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이나 공무직 노동자가 집단협약에 따라 노동절에 쉬는 반면, 교사와 학생은 정상 등교를 하는 등 동일한 공간 안에서도 근무·휴무가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교사 공무원까지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교사·일반 공무원 등 공무원 전반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절 명칭 변경 논의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과 기념일을 모두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식 문서·행정용어에서 ‘노동절’ 표기가 사용될 전망이다.
쟁점은 법정 공휴일 지정 여부와 그 범위다.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무 대상이 된다. 동시에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대기업·금융권은 휴무 관행이 정착된 반면, 인력 여유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건비와 인력 운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노동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동절이 국제적으로도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기념하는 날인 만큼, 법정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재계와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생산성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노동절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다른 공휴일과의 형평성,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세부 설계를 논의해야 한다. 특히 이미 ‘쉬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혼재한 현실을 어떻게 정비할지, 공공·민간 간 기준을 어디까지 맞출지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노동부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가며 입법 또는 행정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일하는 시민 모두가 동등한 휴식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여부는 향후 정부 논의와 국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