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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제수용은 응급의료 붕괴 부른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뺑뺑이 방지법 비판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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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수용 의무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강한 반발을 내놓으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실효성과 현장 혼란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강제하려 한다”며 새 법률의 핵심 조항을 정면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119구급대의 전화 확인 의무 규정 삭제,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절차, 인력과 환자 수용능력 현황의 공개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응급의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 정책이 응급의료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문제의 병목은 단순히 119에서 병원으로의 단계를 넘어, 응급진료와 최종진료를 잇는 구간에 있다”며 “병원의 최종치료 책임까지 의료진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환자 수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이 환자 수용을 기피한다는 식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법적 위험성 감소, 응급실 과밀화 완화, 최종치료 및 취약지역 인프라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면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하며,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최종진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19 이송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임에도, 현장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진료를 제공할 상급병원이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 인프라 확충 없이 현장 수용만을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정치권과 의료 현장 내에서는 이른바 뺑뺑이 방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대안 마련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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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응급실뺑뺑이방지법#응급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