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정당”…서울중앙지법, 내란특검 준항고 기각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특별검사팀과 군 핵심 인사 사이에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투입 시나리오 등 민감한 군사기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특검의 변호인 배제 조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특별검사 조은석 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에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은진 판사는 전날,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용대 사령관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기밀 누설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조사 참여 중지 조치는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또, 김 사령관 측의 특검 소환조사 출석요구 취소 청구 역시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출석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김용대 사령관의 변호인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특검팀은 “변호인이 신문과정에서 인지한 군사비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이 조치를 두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특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작전의 기획 단계에서 정상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 경로를 건너뛴 ‘합참 패싱’ 의혹과, 이를 지휘·보고 체계 바깥에서 관여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관련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 기밀 보호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 침해”라며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과 군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군사기밀 및 특수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수사보안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내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소환 및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