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세계푸드, 영업양도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28일 종료 후 29일 거래 재개
오승현 기자
입력
신세계푸드가 영업양도를 사유로 2025년 8월 28일 오후부터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공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공시를 통해 신세계푸드(031440) 주권이 영업양도 사실 공시에 따라 이날 16시 55분부터 매매정지된다고 안내했다.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이며, 거래정지 해제는 다음날인 8월 29일 09시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해제일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에서는 해당 종목의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현물시장에서 신세계푸드 주권뿐 아니라 연동된 선물 및 옵션 종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시장에서는 기업 영업양도와 관련된 일정성 거래중단이 통상적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거래정지 조치는 영업양도 등 유의미한 경영사안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차원에서 적용된다”며 “정지 기간과 해제 시점, 매매 제약 요건을 투자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거에도 영업양도 등 중대한 공시 사유 발생 시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졌으며, 정지 이후 다음 거래일부터 정상적으로 매매가 재개된 바 있다.
향후 신세계푸드의 영업양도 절차와 주가 흐름,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 등에 시장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공시속보] 신세계푸드, 영업양도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다음날 해제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8/1756372290094_575866517.jpg)
오승현 기자
밴드
URL복사
#신세계푸드#영업양도#매매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