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PNG

ºC

logo
logo
“한덕수 구속 영장 기각”…사법부 신뢰 도마 위, 특별재판부 설치론 재점화
정치

“한덕수 구속 영장 기각”…사법부 신뢰 도마 위, 특별재판부 설치론 재점화

윤지안 기자
입력

내란 방조와 위증 등 중대한 혐의를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여부를 가른 정치권과 사법부의 충돌이 재점화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중대범죄 책임을 놓고 사법 신뢰 위기와 함께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방조 및 위증 등 다수 혐의로 신병 확보 위기에 몰렸으나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 나서는 한덕수 전 총리 / 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 나서는 한덕수 전 총리 / 연합뉴스

특별검사팀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적 견제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소집,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 모두 구속 필요성이 충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 부족과 다툼의 여지를 들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의 기존 논리는 법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한 전 총리는 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만을 거듭 밝혀왔다. 사후 선포문 역시 곧바로 폐기해 불법 목적의 시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반면, 특검은 위증과 공문서 조작,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하며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를 추진해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내란 방조 수사 전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 구속이 무산된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까지 확대됐던 특검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 성립 자체의 불확실성을 드러내며,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한층 더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사법부의 판단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대한 내란 혐의자에 대한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란 관련 사건은 기존 법원에서 다루기에는 이해관계와 책임 소재가 얽혀 있다는 점을 짚으며, 공정한 심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치권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향후 재청구를 포함해 법적 대응 수위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재판부 논의 역시 국회 상임위를 통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지안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한덕수#특별재판부#내란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