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시 없었다”…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공모 구속심사에서 전면 부인
내란 공모 혐의로 사법 처리의 기로에 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정치권에 파장을 예고하며, 박 전 장관은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박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수용인원 확인'과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경위 등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지속 및 실행에 공모·가담한 '공범'으로 지목됐다.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호출한 최측근으로, 국무회의 등 핵심 의사결정 자리에 연이어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 책임을 감안할 때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10명과 간부 회의를 열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적시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등 계엄 집행 대응 지시도 혐의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일련의 지시가 계엄 정당화와 유지에 기여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성재 전 장관은 일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통상적 업무 절차였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계엄 당일 간부 회의도 비상계엄 대응 방안 모색이었고, 검사 파견 지시는 인력 소요를 검토하라는 일반적 지시였다는 설명이다. 출입국본부와 교정본부 관련 지시 역시 비상상황 대비 차원의 필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 입증을 위해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에 이르는 PPT, 계엄일 국무회의 영상 등 주요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 차정현·송영선 검사와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참여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향후 수사 방침에도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만약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국무회의 참석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시 현재의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