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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 4.9%”…박은정, 무리한 수사·기소 지적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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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의적으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직접 수사한 인지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일반 사건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에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면서, 형사사법 제도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지사건 1심 무죄율은 4.8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찰이 기소한 전체 일반 사건 무죄율은 1.06%에 그쳤다. 검찰 인지로 시작된 사건은 고소·고발이 아닌, 검찰이 첩보·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20년 4.02%, 2021년 5.06%, 2022년 5.67%, 2023년 3.54%, 2024년 4.27% 등 4~5%대에서 움직였다. 같은 기간 검찰 전체 사건의 무죄율은 1%를 넘지 않았다.

 

수치가 지속적으로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 권한 남용 논란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 인지사건의 높은 무죄율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보여주는 통계”라며 “검찰이 스스로 수사역량이 높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 인지사건 관련 규제는 지난 2022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 이후 한층 강화됐다. 수사 개시 범위가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재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법무부는 다시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고무줄식 검찰 직접수사 범위의 재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1심 무죄율 격차라는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권 조정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랐으며,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는 직접수사 제도 개선과 수사권 배분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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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검찰#인지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