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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심의 임박”…디에이테크놀로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경제

“상장폐지 심의 임박”…디에이테크놀로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배진호 기자
입력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가 2025년 8월 25일자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두고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2개월의 개선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심사 절차에 따라 향후 주권 거래 재개 여부와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지난 2024년 8월 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올해 8월 1일 해당 기간이 만료됐다.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회사 측은 25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공시속보] 디에이테크놀로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상장폐지 여부 주목
[공시속보] 디에이테크놀로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상장폐지 여부 주목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심의 결과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정지 해제 혹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심의 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 정지 해제 등 관련 사안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최종 상장폐지 여부나 추가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이행내역 심사 결과가 중소형 상장사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관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전문가는 “최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속에서 이같은 심의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지난해 개선기간 부여 이후 재무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 자구노력을 펼쳐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구체적 이행실적과 향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9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심사위원회 결과와 이후 거래 정지 해제 또는 상장폐지 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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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