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 링거 주사이모 논란”…비대면 시술, 의료법 경계 흔든다
비대면 예약과 출장 시술이 생활화된 디지털 시대에 의료법 경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방송인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병원 밖에서 링거와 주사, 약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비의료인의 주사 행위가 엄연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외국 의대 출신이라는 주장과 결합될 경우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업계와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의료인 자격 검증과 원외 시술 관리 체계를 손볼 분기점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논란의 출발점은 주사이모라는 은어다. 의료계에서는 비의료인이 타인에게 주사나 링거를 놓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면서도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비공식 시술을 의미한다. 한 매체는 박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 이씨로부터 수차례 의료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전 매니저 등이 일산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 치료제 항우울제를 정식 처방 없이 복용했다는 의혹과 해외 촬영에 이씨를 동행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명확히 금지한다. 의료법 제27조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인, 즉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씨가 국내법상 의료인이 아니라면 비면허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해석이다. 주사나 링거 주입은 주사제 약물 투여, 혈관 확보 등 환자의 신체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인 만큼 단순 보조가 아닌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쟁점 중 하나는 외국 의대와 외국 의사면허의 효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한국 의료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는 국가와 대학에 따라 다르며, 각 학교와 국가별로 인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해외에서 면허를 가진 인력이더라도 한국 내 환자 진료를 하려면 국내 면허 취득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진료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씨가 나온 것으로 주장한 중국 내몽고 소재 포강의과대학의 실체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공의모는 성명을 통해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내몽고 지역 4개 공식 의과대학 명단에도, 세계 의대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월드 디렉토리 오브 메디컬 스쿨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 내몽고포두의대 네 곳이 내몽고 지역의 공식 의과대학이라며 포강의과대학은 어디에도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의대 출신의 국내 자격 문제도 지적됐다. 공의모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에게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설령 이씨가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 졸업과 중국 의사면허를 보유했다 해도 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밖에서 이뤄진 진료 자체도 법적 쟁점이다.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방문 진료,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등에서만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 상황 등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내에서의 진료가 기본 원칙이며, 환자 요청으로 왕진을 했더라도 진료기록부 작성과 처방전 발행 등 의료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병원 밖에서 이뤄진 진료는 의료법 위반 소지를 안게 된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홈케어 플랫폼과 출장 시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원외 주사 시술과 약물 투여가 모바일 예약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인 신분 인증과 시술 내역 기록, 전자의무기록 연계 등 디지털 기반 통제 장치는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다. 주사이모와 같이 특정 인물이 입소문과 사진을 통해 신뢰를 쌓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제도권 밖에서 비면허 의료행위가 반복되더라도 규제 기관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의료인 면허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단위 디지털 인증 시스템과, 출장 진료나 원외 주사 행위까지 추적 가능한 전산 기록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항우울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이 비처방 상태에서 유통될 경우,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과 처방 이력 조회 인프라를 연계해야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유전자 기반 정밀의료와 디지털 치료제처럼 데이터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누가, 어디서, 어떤 면허로, 어떤 약을 사용했는지를 투명하게 남기는 정보 인프라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는 구조다.
당사자 입장은 법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이다. 박나래씨 측은 해당 인물이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제의 주사도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였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박씨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바쁜 일정 탓에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향후 수사와 보건당국 조사를 통해 외국 의대와 면허의 진위, 병원 밖 진료 절차 준수 여부, 약물 종류와 처방 경로 등이 밝혀질 전망이다. 업계와 의료계는 이번 논란이 개인 연예인 논쟁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비공식 시술과 비대면 의료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플랫폼이 바꾸는 의료의 속도를 법과 윤리, 데이터 인프라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새로운 성장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