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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 규제 잠정 결론”…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법 체계 이원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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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정보통신망법 규제 잠정 결론”…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법 체계 이원화 시사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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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 정보 유통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새로운 법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8일, 유튜브 등 언론사가 아닌 주체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의원과 특위 위원들은 언론은 언론중재법, 유튜브 등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며 "정보통신망법에 유튜브 채널 등의 규율 대상을 명확히 적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법체계를 만드는 방안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노종면 의원은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넣는다고 해서 유튜브가 법적으로 언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행태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율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언론중재법 적용 여부가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튜브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노 의원은 "출발 자체가 언론 보도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유튜브의 보도 유사 행위를 규율하는 데 있다"며 "별도의 규정을 둘지, 준용하게 할지는 법 기술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이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구분 부재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각종 온라인 정보 유통 경로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 적용 기준을 이원화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국회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체계 이원화 방침이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질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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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유튜브#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