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스엔, 공시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우려 커져
캔버스엔이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와 관련해 2025년 8월 2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8일 공시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뒤집은 일이 불성실공시의 공시번복 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정예고일은 2025년 8월 25일이고, 실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는 2025년 9월 17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캔버스엔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고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와 제32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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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조치로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향후 캠버스엔의 추가 공시 및 규정준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선 벌점 누적 시 매매거래 정지와 상장심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 신뢰도 하락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회사의 적극적인 공시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캔버스엔은 이번 지정예고에 따라 지속적인 경영진의 대응과 거래소 지침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주가와 거래 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과 시장은 지정 결정까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