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죄 선고 군검사, 과오 정밀 평가”…국방부, 군검찰 관리감독 강화

최유진 기자
입력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군검찰 과오 여부와 국방부의 관리 강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밀 평가와 제재가 적용되는 등 군 사법기관 투명성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검사 직무평가 제도 개선과 장병 대상 법규교육 강화 등 조직 내 신뢰 회복에 나섰다.

 

국방부는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신뢰받는 군 사법기관 운영을 위해 군검사 직무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군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군사법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죄를 선고한 사건은 67건에 달한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담당 군검사의 수사·기소 관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사건 처리기한 준수 여부,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 등은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군검사 근무평정에 직접 반영되며, 점수가 미달될 경우 재교육 또는 보직 조정, 군검사 선발 심의에도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민간 검찰의 경우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과오 여부를 매년 따져 근무평정에 활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군검찰은 별도 체계가 없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책임자로 일하다 군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기소를 주도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현재 순직해병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군 사법 시스템의 책임소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특별 법규교육을 일괄 실시하고, 간부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에서 법규교육을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장병 법규교육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유포, 음주운전자 은닉·방조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군 사법제도 운용과 군내 준법문화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공방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법규 준수 강화를 통한 군 조직 신뢰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방부#군검사#군사법원